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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255』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전주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전주들을 속여 전주들이 예금잔고증명에 필요한 돈을 피고인 등이 교부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G, H, I는 범죄수법을 고안하고 법인설립이나 잔고예치증명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바지사장과 범행에 필요한 통장을 개설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물색 및 포섭하여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D는 잔고예치증명을 가장하여 전주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E, F는 범행에 필요한 통장 개설 및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D는 2009. 12. 30. 12:30 경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인근 스타벅스 커피숍내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K 직원인 L에게 “하루 동안 300,000,000원의 통장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300,000,000원이 예치된 통장잔고 증명을 해주면 수수료로 15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예금잔고증명을 위하여 D의 계좌에 300,000,000원을 입금하면 사전에 공모한대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계좌 등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에 C, I 등은 2009. 12. 31. 08:36경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동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99,990,000원을 계좌이체 하고, 피고인은 M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99,980,000원을 이체한 다음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100,000,000원은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은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분산시켜 계좌이체하고, F는 농협 시화공단지점 등에서 100,000,000원을, 피고인은 국민은행시화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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