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11797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642,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642,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