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02』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C(23 세) 는 ‘D 식당 ’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1:00 경 시흥시 E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새끼, 싸가지 없네
이 새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503』 피고인은 시흥시 F에서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 실 4개, 공용 샤워실 1개, 대기 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G(28 세 )에게 성매매 대가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 인은 위 I과 공모하여 2016. 3. 4. 15:30 경 위 ‘H ’에서, 피고인은 업주로서 수입 관리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위 I은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그 곳 마사지 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2. 26.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2017 고 정 5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