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8.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22-7에 있는 코 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 산로 262에 있는 소다 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디스 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만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7년 8월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