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방문비자(C-3)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단기방문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2015. 3.경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피고인 대신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당일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중국인 브로커인 B에게 연락한 후, 합격할 경우 16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에 있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108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이 시행된 서울남부상설시험장 앞에서 위 브로커로부터 구멍이 뚫린 티셔츠,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 시험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 무선 버튼 등을 교부받고, 위 시험장에 들어가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선을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는 등 위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108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에 있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19회 정보처리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