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단기방문(C-3)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국인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스마트폰 어플 ‘위챗’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C에게 연락한 후 합격할 경우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5.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서, 2015년 상시 기능사 52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위 시험장 부근 노상의 차안에서 C으로부터 무선 이어폰 수신기, 안테나선, 시험 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52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서울 구로구 경인로 301 경인중학교에서,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서 서울 대림동 중앙시장에서 C으로부터 무선 이어폰 수신기, 안테나 선, 시험 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