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53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2014. 1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정왕동 인근 전봇대에서 ‘정보처리기능사 공부 안하고 치룰 수 있다. 한달이면 나온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여 피고인 대신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당일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중국인 브로커 B을 만나 합격할 경우 33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경 경기 안산시 인근에서 위 B으로부터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 등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에 있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6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이 시행된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는 등 위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