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2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재입사시켜 피고인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신뢰를 배반하고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본건 횡령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도 피고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2012. 12. 11.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달리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고, 그 지급된 보험금 역시 피고인의 자발적 변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드시 참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