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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6 2016고단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30. 21:39 경 안성 C에 있는 D 회사 기숙사 302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찍은 다음 카카오 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위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2016. 5. 17.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2015 헌 마 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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