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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단1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20:30 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팅사이트 음악방송 대화방에 ID ‘C', 대화명 'D' 로 접속한 후, 같은 대화방에 접속 중인 피해자 E( 대화명 ’F‘ )에게 ’ 나 요즘 스트레스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F 누나. 나 누나 가슴 만지고 자고 싶네

‘, ’ 침대에서 69로 자고 싶어 누나‘ 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2015 헌 마 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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