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3 2013고단8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인 D의 동생이고, 피해자 E(62세)는 피해자 C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F(여, 53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이며, 피해자 G(여, 34세)는 피해자 C의 동생이고, 피해자 H(34세)은 피해자 G의 남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빠인 I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피해자 가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 7. 12:00경 삼척시 도계읍 통리재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형수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처인 J과 피해자의 동생인 I의 채무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난 형도 동생도 못 알아봐.. 개간나야 니 좆도 아니야. 니, 이 씹할 년, 야 이 개간나야 니 동생도 확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마치 위 피해자의 동생인 I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00:17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건 전일 피해자 C의 동생인 G가 피고인의 처인 J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이 119에 실려 가고 있다. 개간나야 가만두지 않을거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7. 13:10경 삼척시 K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I가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여기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현관 밖에 있는 화분을 들고 그 곳 층계참에 놓여있는 화분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화분 4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의 딸인 피해자 G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