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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6고정410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16고정4109』 피고인은 B 대표이다.

1. 2016. 3. 16.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19:4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회사 앞 인도에서 약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E」집회를 주최하였다.

집회 중 야간 비주거지역 소음기준은 65db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3경부터 20:03경까지 71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 집회를 하면서 인근 사무실 및 행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0:14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소음유지명령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19경부터 20:28경까지 70.3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옥외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6. 4. 7.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9:4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회사 앞 인도에서 약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F」집회를 주최하였다.

집회 중 야간 비주거지역 소음기준은 65db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2경부터 19:52경까지 72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 집회를 하면서 인근 사무실 및 행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소음유지명령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4경부터 20:14경까지 69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옥외 집회를 계속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0:14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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