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1:40경 광주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노래방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이마부분의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쟁반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5. 4. 3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