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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0:2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2-1에 있는 담양실내체육관 앞에서 열린 담양한우축제 야시장의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3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가다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 내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2월[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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