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7. 11. 18:3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작업 방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옷걸이에 걸린 바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F 할인 마트 ’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1), 수사보고( 도난 카드 사용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