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16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