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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205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2020. 12. 3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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