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안로에 있는 용지아파트 2단지 204동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