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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안로에 있는 용지아파트 2단지 204동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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