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2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인출ㆍ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서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명의의 각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