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B(여, 33세)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 온 관계로서, 2019. 9. 16. 01:30경 피해자를 만나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6. 05:10경 인천 계양구 E호텔의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엎드려 누운 모습을 보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뒷모습 사진 1장을 몰래 찍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입고 있는 엉덩이 부위 사진을 2장 찍은 다음,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 부위 사진을 1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약 3초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3, 8,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