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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065
문서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붙인 공고문 위에 다른 종이를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효용을 해한 적이 없고, 이를 손괴할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 너네

들, 쌍년” 이라고 혼잣말을 한 적은 있으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① 피해자가 부착한 공고문 위에 다른 종이를 부착하여 공고문의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사실, ② 동대표회의 도중 피해자에게 “ 너네

들, 쌍년” 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문서 손괴 및 모욕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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