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4248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2,06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B에게 별지 은행별 대여 및 상환내역 기재와 같이 92,787,5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으로부터 30,722,6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62,064,900원(= 92,787,500원 - 30,72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62,064,9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다만 원고의 대여금 중 일부금액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E생)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