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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6317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C가 피고 운영의 D과 물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247,309,169원 상당의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로부터 222,907,939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24,401,230원(= 247,309,169원 - 222,907,939원)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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