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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857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 7. 피고 B에게 3,000만 원, 2016. 11. 4. 피고 B에게 5,6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8,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C 명의를 대여하여 현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이와 같이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B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 B이 원고의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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