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월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사귀다가 2017. 5월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6. 2월경부터 위 헤어질 무렵까지 피고의 급여통장을 관리하였고, 그 기간 중 위 급여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돈은 55,243,066원이다.
다. 피고는 2017. 7. 13. 원고를 상대로 위 돈 중 피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5. 3. ‘원고는 피고에게 8,829,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23456,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2016. 1월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이를 차임 월 50만 원에 대여하였다.
그 대여료는 2016. 1. 29.부터 2017. 6. 28.까지 합계 800만 원(= 월 50만 원 × 16개월)이다.
그 차량에 대한 보험료, 세금 등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액이 500만 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를 공갈, 협박하거나 원고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 위자료는 300만 원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합계 1,600만 원(= 대여료 800만 원 보험료 등 피해보상 5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