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2가합22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 중 ① 원고 D, H의 각 성폭력범죄 피해와 ② 원고 D의 후견인 미지정으로 인한 피해 및 ③ 원고 D, G, H의 교육권, 학습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각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⑴ 성폭력범죄, 폭력범죄의 발생 원고들은 청각장애인 학교인 I학교(그 전신은 J학교였다)의 학생이자, 위 학교에 부속되어 기숙사로 운영되던 장애인 복지시설인 K(이하 ‘K’이라 한다)의 거주자로 있던 중, 다음과 같이 성폭력범죄,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었다.

㈎ 원고 A는 1985.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J학교의 교사 L으로부터 하루에 3회 이상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

㈏ 원고 B은 1991. 5.경 또는 같은 해

6. 초순경 J학교의 교사 M로부터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

㈐ 원고 C는 ① 2000년경 및 2004.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K의 생활재활교사 N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의 피해를, ② 2002. 4.경 및 2002. 5.경 K의 생활재활교사 O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간미수의 피해를, ③ 2005. 6. 하순경 K 기숙부장 P로부터 폭행 피해를, ④ 2004. 12.경 I학교(이하, J학교와 통틀어 ‘I학교’라고만 한다) 행정실장 Q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교사의 피해를, ⑤ 2004. 12.경 I학교 교장 R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

㈑ 원고 F는 ① 2005. 4.경 위 N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협박의 피해를, ② 2005. 4.경 위 Q으로부터 강간치상의 피해를 입었다.

㈒ 원고 G은 2005. 4.경 내지 같은 해 6.경 위 Q으로부터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

⑵ 성폭력범죄, 폭력범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 위 성폭력범죄, 폭력범죄는 모두 I학교와 K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S(이하 ‘S 법인’이라 한다)의 피용자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