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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13. 02:37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1번 룸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일행 2명과 함께 맥주 10 병, 소주 1 병, 안주 등을 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행들은 먼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는 하나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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