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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9도303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F, G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 G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F, G의 국선변호인은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19. 3. 19.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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