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노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해자는 안경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자이므로 인터넷에 올린 글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다.

②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진실한 사실이라는 주장 ① 안경사면허증 사본, 보건복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서의 각 기재 내용 및 증인 I의 원심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I는 면허번호 “K”, 면허일자 “1996. 4. 24.”로 된 안경사 면허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이 법정에서 인터넷 보건복지부 면허조회 사이트(lic.mohw.go.kr)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도 위 사실과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사 면허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배치되고 달리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안경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경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자라고 인터넷에 올린 글은 허위의 사실로 봄이 상당하다. 2)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