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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5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리켜 ‘위조ㆍ변조 집단, 괴뢰도당 집단, 사기꾼 집단’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표현 문구 및 방식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관련 판결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관련 공문서를 위ㆍ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나 정황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억울함을 호소할 목적이었다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진실한 내용만을 기재하고 그 표현도 순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기(억울함 호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여러 차례 관련 판결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인근에서 또는 인터넷상에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표현 내용 및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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