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19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6,215,260원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잔액의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