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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8 2016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경 밀양시 F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당시 ‘H’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피해자 I에게 “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매입판매사업에 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미등록 대부업자인 J에 대한 사채 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2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8,236,910,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20억 투자 금 상환 약정서 (2012. 2. 27.) 사본, 20억 지불 각서 (2011. 11. 30.) 사본, 사업투자 및 상환 약정서 (2009. 5. 19.) 사본, 매입 및 판매 계획서,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4 유형 (50 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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