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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5고단25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중앙선침범, 회전위반 등의 중대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금, 방어비용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 회사, ACE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단독으로 또는 아는 지인들과 모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1. 9. 28. 16:25경 D 뉴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 앞 편도 2차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대청성당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E 공소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E’으로 정정한다.

의 F 갤로퍼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그 직후 마치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피해 회사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이에 속은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피해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8,884,22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허위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2. 7. 24. 23:00경 김해시 삼계동 미소드림빌라 앞 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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