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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51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1932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1932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2019. 7. 2. 이 법원 E로 C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G호 내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순번 제4 피아노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채무자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A의 소유이고, 피아노는 원고 B의 소유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C은 원고 A의 딸로서 2001년경부터 본인의 딸인 원고 B와 함께 원고 A의 집에 살고 있는 사실, 별지 목록 순번 제1 TV, 제3 에어콘은 원고 A가 구입한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위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별지 목록 순번 제2, 5 내지 8 기재 유체동산이 원고 A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물건이 원고 A의 소유라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갑 제2호증(배달의뢰전표)의 기재만으로는 별지 목록 순번 제4 피아노가 원고 B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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