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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8 2020나276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9. 5. 피고의 대리인이라 자처하는 C 과 사이에 D 제네 시스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차량을 인도 받았으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던

C의 채권자가 도난신고를 해 놓는 바람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위 차량은 피고에게 인계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갑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매매대금 2,400만 원 1) 원고의 주장 피고를 대리한 C과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차량을 회수해 가고 소유권 이전등록도 해 주지 않았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4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상 부당 이득금 2,4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에게 차량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주지 않았고, 피고 계좌로 입금된 2,400만 원은 C에게 보내주었다.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대리권 유무에 관한 판단 을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을 통하여 위 차량을 할부대출로 구입한 후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C으로 하여금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자신의 차량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고가 송금한 2,400만 원을 C에게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차량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차량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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