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36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7. 3.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7. 3. 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