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2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E가 위 업소에서 위 D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시가 6만 원 상당의 캔맥주 6개 등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