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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3111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D은 연대하여 157,354,867원 및 그 중 50,001,232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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