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97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55,581,756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한 2015. 12.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