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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가합1007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현재는 농협은행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다). D는 원고의 대주주로 2011. 10.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E은 ‘절세전문가’로 행세하는 자로 F의 처이자 피고의 며느리이다.

나. D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및 E의 소재불명 1) D와 E은 2008. 9.경 정상적으로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D의 자녀들에게 C빌딩을 증여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C빌딩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하였다가 수개월 후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돈 중 45억 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돈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외국법인들을 설립하고 그 법인들을 통하여 원고에게 투자하여 원고의 주식 1/2 이상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한 다음, 위 외국법인들의 주식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에서 D의 자녀들인 G, H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국외투자 실패로 가치가 떨어진 원고의 나머지 주식을 국내에서 D의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공모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계획을 ‘상증세 플랜’이라 한다

). 2) D는 상증세 플랜에 따라 2008. 9.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의 자금 미화 34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3억 8,000만 원)를 홍콩에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E이 대표로 있는 I 계좌를 통해 E에게 송금하고, 2008. 10. 21. 원고 소유의 빌딩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았다.

E은 2008. 10. 22. 위 300억 원(미화 약 2,179만 달러)을 홍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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