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9.24 2020나210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이 판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매도청구 의사가 표시된 2020.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 16. 전까지 주택법 제22조에서 정한 3개월 이상의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오히려 피고가 매매협의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감정과 관련하여 그 감정평가 기준시점이나 개발이익 반영 등과 관련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제1심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