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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76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6. 22:5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 남, 31세) 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와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용하여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 B는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각각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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