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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 강남구 B 재활용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한달만 쓰고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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