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17,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0.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9고단2490]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쪽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4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1,66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5. 00:47경 진주시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892]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04:27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아파트 택배보관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47,120원 상당의 LG 24인치 모니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48]
4.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17:10경 강릉시 N아파트 O동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 복도에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전기 압력밥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074]
5. 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3:32경 충북 진천군 Q아파트 R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의 T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어봉 옆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고, 대시보드 안에 있던 수첩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90]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