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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빠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약 투약사실을 신고한 처와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2013. 3. 21.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기왕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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