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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12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내리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자체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고, 실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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