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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06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조합 부개동지점에 근무할 무렵인 2008년 또는 2009년경에 거래처 사람으로 알게 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정식 금융기관 대출 이외에도 피고 B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을 E에게 피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빌려주는 등으로 사적 금융거래를 해온 사이였고, 원고는 F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13. 3. 또는 같은 해 4.경 F교회 운영자금으로 3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 위해 D조합 화전지점(이하 ‘화전지점’이라고만 한다)을 방문하면서 지점장인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나. F교회는 2011년경 이미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용인시 처인구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제3자로부터 기부받아 이 사건 임야의 용도를 변경하여 그곳에 기도원을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위 허가상 허가기간이 2014년 말경 만료될 예정이어서 그 기간 만료일까지 개발행위를 완료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다. 한편, 2013. 8. 2. 설립된 피고 회사는 주로 토지를 매입한 후 매입토지에 부지를 조성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2014년도 무렵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안성시, 화성시 등에서 공장, 빌라 등의 신축, 재건축 등과 관련한 부지조성 및 매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그곳에 입주하는 업체나 재건축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은 돈에서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E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사적 금융거래로 인해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4. 18. 화전지점을 방문하여 F교회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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