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하천점용허가와 철회권 유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2 ‘원고별 점용장소 및 점용기간’ 표 기재 각 점용장소(이하 ‘이 사건 각 점용장소’라 한다)에서 같은 표 기재 각 점용기간 동안 각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각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유기농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점용허가처분을 할 당시 “공익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라도 허가를 취소(철회)할 수 있다.”고 위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권(철회권)을 유보하였다.
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발표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부(이하 ‘국토해양부 등 4개부’라 한다)가 합동으로 2009. 6. 8.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이하 ‘4대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홍수ㆍ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ㆍ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ㆍ문화ㆍ관광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유역에서 한강 살리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홍수방어, ② 용수확보, ③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④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 ⑤ 지방하천의 단계적 정비 등이다.
다. 이 사건 사업 1공구(광주, 양평지구)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고시 2010. 1.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4호로 아래 표와 같은 이 사건 사업 1공구(광주, 양평지구) 하천공사 이하 '이 사건 하천공사'라 한다
시행계획이 고시되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