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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2.15 2010구합10427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3. 23. 원고들에게 한 각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 각 점용장소(이하 ‘이 사건 각 점용장소’라 한다)에서 동표 기재 각 점용기간 동안 각 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각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살리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위 각 점용기간 만료 전인 2010. 3. 23. 원고들에게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거 이 사건 사업구간에 속하는 위 각 점용장소에 대한 위 각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4.경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동 계획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고시한 이 사건 사업구간 중 이 사건 각 점용장소가 속한 한강살리기 1공구 하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시행계획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법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계획이 그 목적으로 내세우는 홍수피해 방지, 물 부족 해결, 수질개선을 통한 하천생태계 복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이를 달성하기에 부적합하여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따라서 위 각 계획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용허가의 종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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