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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211492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0.자 2010가소399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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